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주셨다면, 이 돈에 세금이 붙을까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무슨 세금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한민국 세법상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이에요. 반대로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에는 상속세가 붙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0원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2024년부터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 1억 원 까지 더해지면서 절세 폭이 더 넓어졌어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초 개념부터 공제 한도, 세율,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우리 집 상황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제대로 알기 핵심 개념 쉽게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 이름은 비슷하지만 발생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해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 돌아가신 후 받으면 상속 이에요. 구분 증여세 상속세 발생 시점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줄 때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납세 의무자 받는 사람 (수증자) 상속인 전원 (연대납부) 과세 방식 건별 과세 (10년 합산) 유산 전체에 과세 공제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등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유 🎁 생일 선물에 붙는 세금 📜 유산에 붙는 세금 왜 지금 알아야 할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 공제 1억 원 이 신설됐어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1억 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과세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이해해 두면 어떤 개정이...